사직 또는 퇴직주정부 서비스에서 사임하거나 은퇴할 계획이 있는 직원은 2주 전에 서면으로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서면으로 사직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정부 기관으로 이전주정부 직원은 현재 소속 기관에 사직 의사를 알리고 다른 주정부 기관에 취업할 경우 휴가 잔액, 수당, 근무 중단 기록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직원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템플릿
종료 인터뷰 프로세스DHRM은 대행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퇴사 면접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행사는 DHRM의 퇴사 설문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