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심의관 수수료
고충 처리 절차 및 청문 절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 EDR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청문관 서비스가 기관에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일제 및 파트타임 청문관 모두에 대해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고정 요금은 비용을 안정화하고 높은 수준의 예산 예측 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는 청문회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수수료 금액에는 출장, 출장비 또는 사무실 비용을 포함하여 청문회 담당자가 직원 고충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와 지출이 포함됩니다. 수수료는 고충 청문회와 관련된 기관에서 지불합니다.
정액 요금: $4000
통합 심리: $5000, 이후 각 불만 사항이 단일 심리로 통합될 때마다 추가 $500 가 부과됩니다.
심리 전에 합의 또는 종결된 고충은 미합의 심리 정액 수수료의 백분율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 10% 예약 및 사건 파일 개설 후.
- 25 % 사전 심리 회의가 예정된 후입니다.
- 50 % 사전 심리 회의가 진행된 후
- 100 % 청문회 담당자가 청문회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EDR에 고용된 청문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DHRM(인적자원관리부)에 지급됩니다. OES 청문관 수수료는 청문관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또한 EDR이 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여러 차례의 심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DR은 기관에 심리에 대한 추가 전체 사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대리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한도
2004 에서 총회는 고충심리에서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 자신의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고충에 대해 실질적으로 승소하는 직원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고용 분쟁 해결 사무소(EDR)는 수수료 보상에 관한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시간당 요율과 심리 담당자가 수수료 보상을 요청, 이의 제기 및 명령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충처리 절차 매뉴얼 및 고충처리 청문회 운영 규정 제6조(E)항을 참조하세요. 7.2(e)항을 참조하세요.
고충처리인은 시간당 $131 (변호사의 사무실이 북부 버지니아에 있는 경우 시간당 $158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통상적인 시간당 요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EDR의 상담 전화( 888-232-3842 (무료) 또는 804-786-7994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