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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 및 기관 정책뿐만 아니라 규칙의 일관된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분쟁 해결 사무소("EDR")가 판결 및 심리관 결정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 활동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EDR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판결 및 청문관 결정을 공개합니다. 이를 위해 EDR은 게시된 판결 및 청문관 결정에 고충처리인, 증인, 기관 대표 또는 기타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DR은 때때로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심리 결정 및 판결을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수정합니다.
판결문과 심리 결정문은 아래 목록 링크에서 확인하거나 아래 검색창에 검색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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