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O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주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기관의 EEO 또는 HR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력 참여 사무소(OWE)는 항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OWE는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먼저 해당 기관의 EEO 또는 HR 사무실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최종 기관 결정은 검토 및 조사를 완료한 후 해당 기관의 조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귀하의 기관이 최종 기관 결정을 내린 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기관 결정이 발급된 날로부터 15 역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된 이의 제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항소는 기존 조사 기록 검토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증거 또는 새로운 혐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OWE는 기관의 조사 기록을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합니다:
OWE는 초기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다음에 의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OWE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 상충 불만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해 상충 불만은 마지막으로 주장된 차별 행위 발생일로부터 180 역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공정하고 철저한 검토에 따라 최대한 기밀로 처리됩니다.
예.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