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편의는 장애(해당하는 경우 임신 관련 질환)를 가진 적격 개인이 필수적인 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또는 근무 환경을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은 소속 기관의 인사과 또는 지정된 ADA 코디네이터를 통해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력 참여 사무소(OWE)는 합리적 편의 요청을 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불법적인 차별로 인해 편의 요청이 거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기관에 EEO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 합리적인 편의 요청은 EEO 불만 제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편의 요청은 해당 기관의 HR 부서로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