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EEO 불만 사항은 기관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직원 참여 사무소(OWE)는 이의 제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불만 사항 처리 절차에 관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OWE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먼저 해당 기관의 EEO 사무실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최종 기관 결정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해당하는 경우 시정 조치를 설명합니다.
직원이 기관의 최종 기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력 참여국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WE는 항소국으로서:
OWE는 초기 조사를 수행하거나 기관의 EEO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기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요: 이의 제기는 최종 기관 결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존 기록으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증거 또는 새로운 청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오직** 다음 대상에 의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기관의 불만 처리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직원이 OWE에 직접 **이해 상충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EO 차별 불만 처리 매뉴얼